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 | 지급일|사용처




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? 
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 

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지원금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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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이트는 청년기본소득 등 

경기도 청년과 청소년 대상 기본소득 신청자격 확인과 온라인 신청을 위한 

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.

 

기본 정보
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 

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(연 최대 100만원)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
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.  


지원 대상 자격

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총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 
단,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2025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 


2025년 신청 일정


2025년 분기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
1분기: 2025.03.01.~03.31. (생년월일: 2000.01.02.~2000.12.31) 
2분기: 2025.05.01.~05.30. (생년월일: 2000.04.02.~2000.12.31) 
3분기: 2025.07.01.~08.11. (생년월일: 2000.07.02.~2001년 7월 01일) 
4분기 : 2025.10.15.~11.24. (생년월일 : 2000.10.02.~2001년 10월 01일) 


지원내용 및 지급방식


지원내용은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(전자카드 또는 모바일)로 지급합니다. 

2025년 3분기부터 학원비, 시험 응시료, 온라인 결제 등 사용처가 확대됐습니다. 


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
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
온라인 신청(apply.jobaba.net )으로 접수 가능합니다 

필수서류 : 

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), 
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 




사용처 및 주의사항


지역화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단, 학비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백화점·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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